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지/투고

논문심사규정

<학회지 발간계획 개정일 : 2022년 2월 8일>

 

1. 발간시기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면구성

연구논문(기획연구, 자유공모연구)과 서평 및 리뷰 아티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 구성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건강정책학회 공동학술지 「비판사회정책」의 편집위원회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발간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논문의 게재여부 최종 판정
  3) 학회지 발간 관련 제반사항 결정 등


<투고 원칙>

6. 투고자격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임기동안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7. 투고시기

연 4회 (12월 15일,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학회지 발간 최소 두 달 전)을 원고마감일로 하되, 투고논문 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논문 투고는 상시로 접수한다.


8. 투고방법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crifare.jams.or.kr) 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을 투고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양식1> 「학회지 논문투고 신청서」, <양식2>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면제사유서」, 그리고 논문 원고와 한국연구재단 문헌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단,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9. 게재원칙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 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 투고제한

다른 학술지(연구보고서, 대학논총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1년 동안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또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1회에 한하여 대폭 수정후 재투고할 수 있다.


11. 원고 심사료, 게재료

원고 심사료는 논문 한편 당 일십만원(₩100,000)으로 하고 원고 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기본게재료(25매 이내)는 일십오만원(₩150,000)으로 하며, 이후 추가 1매당 일만원(₩10,000)의 게재료를 추가한다.


12. 사사표기(acknowledgement) 기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기본게재료는 이십만원(₩200,000)으로 한다.


13. 저작권 양도

비판사회정책에 게재되는 논문의 판권 및 저작권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건강정책학회에 있으며 논문의 저자는 <양식3> 「비판사회정책」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양도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모든 저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사용, 저작물의 영리 목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14. 
비판사회정책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9. 4. 23. 개정)』을 준수한다. 이에 본 학회지 투고 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거나 사전에 IRB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식2>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면제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의 4촌 이내 가족)이 논문 공저자인 경우 <양식9>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시 사전 공개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논문심사 원칙>

16. 심사의 기본방향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한국적 사회복지학을 창달하고자 하는 본 학회의 창립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특히 한국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우대한다. 반면,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회원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2)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적절성
  3) 연구의 독창성
  4)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5)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6)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7) 기타 / 총평


18. 심사절차

연구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논문 이외의 게재물은 편집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사여부와 방법을 정한다. 논문접수는 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수시로 하되, 심사는 각 시기의 원고마감일 이후에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한다.


19.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 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기관 또는 소속이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20. 게재 판정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인이 동시에 행하며, 심사위원은 JAMS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심사의견을 등록하며, <양식4> 「논문심사보고서」와 <양식5> 「논문심사의견서」에 의거 게재,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심사결과 판정의 구체적 처리는 <표1>과 같다.
  1) 게재
게재 판정이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2) 수정 게재
수정게재 판정이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는 <양식6> 「논문수정 결과보고서」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 요청사항의 반영여부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

① 통보수정 후 재심 판정이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하고저자는 <양식6> 논문수정 결과보고서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제공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수정요청사항을 모두 제공한다.

③ 심사해당 심사위원은 <양식7> 논문재심사고서에 의거 재심사를 하여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④  판정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2인과 게재 혹은 수정게재 1인의 경우에는 2 심사 시 최소 1인의 게재 판정이 결정되면 게재, 1차 심사에서 3인 모두 수정 후 재심인 경우에는 2차 심사 시 2인 이상의 게재 판정이 결정되어야 최종 게재로 판정한다또한,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2인과 게재불가 1인의 경우에는 2 심사 시 2인 모두 게재 판정이 결정되어야 최종 게재로 판정하고 1차 심사에서 게재 또는 수정 게재 1수정 후 재심 1게재불과 1인의 경우에는 2 심사 시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한하여 최종 게재로 판정한다.


  4) 게재불가
게재불가 판정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논문심사판정 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게재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게재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1. 게재 연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논문의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22. 논문 심사 및 게재는 투고했던 다음 호에 한하여 이월 신청할 수 있다.

  1) 논문심사과정에서 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의 수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음 호로 이월 신청할 수 있다.
  2) 이월 요청없이 편집부에서 요청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그 외의 경우 재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23. 공동저자

동일인이 주저자(교신저자)로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한 호에 1편으로 제한한다. 단, 공동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 호에 최대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24. 심사불복과 재심청구

저자가 판정 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양식8> 「학회지 재심요청서」에 의거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심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먼저 재심 의뢰를 하되 해당 심사위원이 이를 거부하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재심심사의 판정은 1차 심사와 동일하며 재심결과 게재로 판정되더라도 재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25. 심사의 비밀보장

심사결과는 반드시 저자에게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 및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26. 게재 순서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